[ 공과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 2020학년도 제1학기 휴학 시행 계획 안내
· 작성자 : foodse ·작성일 : 2020-01-16 00:00:00 ·조회수 : 906
2020학년도 제1학기 휴학 허가기간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학(원) 및 학과(전공)에서는 소속 학생들에 대한 휴학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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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접수 |
첨부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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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20. 1. 31.(금) ~ 3. 30.(월) |
’20. 1. 31.(금) 00:00 ~ 3. 29.(일) 23:59 ※ ’20. 3. 30.(월) 09:00~18:00<방문접수만 가능> |
하영드리미 |
종합서비스센터 ☎064-754-3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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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일(’20. 3. 30.)은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18:00까지 접수) | ||||
※ 창업휴학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산학연구본부에서 발급한 창업확인서
※ 장애학생 질병휴학 가능요건 및 처리절차 변경: 학사과-665(2019.1.18.) 참조
나. 하영드리미에서 휴학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붙임 참조>
-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는 하영드리미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2일 이내 종합서비스센터로 팩스 송신(Fax. 064-725-4613)
- 병역복무휴학자가 2019. 8. 31. 이전에 전역한 경우(육군 현역 입영자 기준, 군별에 따라 복학예정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확인 필요)에는 2020학년도 제1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을 해야 하며, 계속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신청
- 휴학을 신청한 후 처리사항을 하영드리미에서 본인이 반드시 확인
※ 휴학 신청 시 최종 팝업 창에 “휴학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구 확인
- 2019학년도 전기 졸업사정대상자(수료예정, 졸업예정 등) 휴학 신청 제한
※ 2019학년도 전기 졸업사정대상자 휴학 신청 불가 기간: ’20 1. 31.(금) ~ 2. 14.(금)
- 재입학한 학생 중 수업연한 초과자는 일반휴학이 제한됨(재입학 학생은 재입학 이후 잔여 수업연한범위에서 일반휴학 가능)
붙임 2020학년도 제1학기 휴학 시행 계획 1부.
· 첨부 #1 : 휴학 시행계획.hwp (2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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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182 |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시간표 안내 | 1 | 식품생명공학과 | 2022-07-22 | 962 |
| 181 | 졸업자격 인정기준 변경 | 1 | 식품생명공학과 | 2022-06-13 | 1123 |
| 180 | 2022-1학기 교내근로 장학생 선발 공고 | 1 | 식품생명공학과 | 2022-02-18 | 1196 |
| 179 | 2022학년도 신입생& 편입생 수강신청 안내.. | 5 | 식품생명공학과 | 2022-02-18 | 1072 |
| 178 | 2학기 겨울방학 교내근로장학생 모집 | 1 | 식품생명공학과 | 2021-12-14 | 987 |
| 177 | 인권침해행위 협조문 | 식품생명공학과 | 2021-09-03 | 920 | |
| 176 | 2021.2학기 재입학 공고알림 | 1 | 식품생명공학과 | 2021-06-08 | 929 |
| 175 | 2021학년도 신입생 수강신청 안내 | 4 | 식품생명공학과 | 2021-02-19 | 1086 |
| 174 | 2021-1학기 근로장학생 모집 | 1 | 식품생명공학과 | 2021-02-16 | 966 |
| 173 | 2021학년도 학생생활관 입주학생(신입생 등) 모집안내.. | 1 | 식품생명공학과 | 2021-02-05 | 8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