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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학년도 제2학기 휴학 시행 계획 안내

· 작성자 : foodse      ·작성일 : 2019-07-19 00:00:00      ·조회수 : 819     

2018학년도 제1학기 휴학 허가기간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대학() 및 학과(전공)에서는 소속 학생들에 대한 휴학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구분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신청서 접수

첨부서류 제출

휴학

’19. 8. 2.() ~ 9. 30.() 18:00

’19. 8. 2.() ~ 9. 29.()

’19. 9. 30.() 09:00~18:00<방문접수만 가능>

하영드리미

종합서비스센터

064-754-3030~1

휴학 신청기간 마지막날(‘19.9.30.)은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18:00까지 접수)

창업휴학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산학연구본부에서 발급한 창업확인서

장애학생 질병휴학 처리절차(‘19.1.18. 신설): <붙임2 참조>

. 하영드리미에서 휴학 신청시 유의사항 안내<붙임 참조>

- 병역복무로 인한 휴학는 하영드리미에서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2일 이내 종합서비스센터로 팩스 송신(Fax. 064-725-4613)

- 병역복무휴학자가 2019. 2. 28. 이전에 전역한 경우(육군 현역 입영자 기준, 군별에 따라 복학예정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확인 필요)에는 2019학년도 제2학기에는 반드시 복학을 해야 하, 계속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복학 처리 후 일반휴학 신청

- 병역복무휴학 후 입대한 학생 중 귀가(귀향)조치된 자는 귀가(귀향)조치 후 시작되 학기의 복학기간에 증빙서류(귀향증 사본)를 첨부하여 귀향복학을 신청하여야 함

- 휴학을 신청한 후 처리사항을 하영드리미에서 본인이 반드시 확인

휴학 신청 시 최종 팝업 창에 휴학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구 확인

- 2018학년도 후기 졸업사정대상자(수료예정, 졸업예정 등) 휴학 신청 제한

2018학년도 후기 졸업사정대상자 휴학 신청 불가 기간: ’19. 8. 2.() ~ 8. 20.()

- 재입학한 학생 중 수업연한 초과자는 이후 일반휴학이 제한됨(재입학 학생은 재입학 이후 잔여 수업연한범위에서 일반휴학 가능)

붙임 1. 2019학년도 제2학기 휴학 시행 계획 1.

2. 장애학생 질병휴학 처리절차 1.

3. 질병휴학 요청서 1. .

 

· 첨부 #1 : 질병휴학 요청서(1).hwp (14 KBytes)

· 첨부 #2 : 장애학생 질병휴학 처리절차 알림.pdf (126 KBytes)

· 첨부 #3 : 2학기 휴학 시행계획.hwp (2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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