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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학년도 제1학기 휴학·복학 시행 계획

· 작성자 : foodse      ·작성일 : 2017-01-30 00:00:00      ·조회수 : 466     

1

휴학‧복학 신청 기간

구 분

신 청 방 법

신 청 기 간

비고

휴학

하영드리미(온라인)

2017. 1. 30.(월) 00:00 ∼ 3. 29.(수) 23:59

학교 방문(종합서비스센터)

2017. 3. 30.(목) 09:00 ∼ 18:00

복학

하영드리미(온라인)

2017. 3. 2.(목) 00:00 ∼ 3. 30.(목) 23:59

학교방문(종합서비스센터)

2017. 3. 31.(금) 09:00 ∼ 18:00

법학부, (야)법학부과 학생의 휴학은 소속 학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하영드리미 온라인 신청 불가)

2

휴학‧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가. 휴학

구 분

신 청 기 한

대 상

첨부서류

일반휴학

2017. 1. 30.(월) 00:00 ∼ 3. 30.(목) 18:00

- 휴학 신청자

없음

질병휴학

언제든지 가능

- 질병에 의한 휴학 신청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언제든지 가능

- 본인이 임신·출산한 학생

- 만 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남·여 학생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병역복무

(입영)

휴학

언제든지 가능

- 병역법에 의한 복무

(여학생은 부사관 지원자)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창업휴학

언제든지 가능

사업자등록증사본,

산학연구본부에서 발급한

창업확인서

특별휴학

언제든지 가능

- 천재지변, 보호자의 사망 및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 학비조달이 불가능 한 경우

* 학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특별휴학신청서

(별지 서식 참조)

※ 창업휴학과 특별휴학은 하영드리미(온라인)에서 신청 불가

나. 복학

구 분

신 청 기 한

대 상

첨부서류

하영드리미

(온라인)

2017. 3. 2.(목) 00:00 ∼

3. 30.(목) 23:59

- 일반복학 및 군복학 대상자

군복학: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귀가증, 복무확인서(전역예정일자 기재) 중 택 1

학교방문

(종합서비스센터)

2017. 3. 31.(금) 09:00 ∼ 18:00

- 일반복학 및 군복학 대상자

수의학과, 간호대학(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생), 의학전문대학원은 「제주대학교 학칙」 제44조제3항에 의거 역학기 복학 불가

학기 개강일(2017. 3. 2.)부터 30일 이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복학허가 기간에 수업참여가 가능한 경우 복학 허가. 다만, 전역예정확인서를 소속부대에서 받아 복학 신청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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