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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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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학년도 제1학기 휴학 시행계획

· 작성자 : foodse      ·작성일 : 2018-01-11 00:00:00      ·조회수 : 413     

 

1

 

휴학 신청 기간

구 분

신 청 방 법

신 청 기 간

비고

휴학

하영드리미(온라인)

2018. 1. 30.() 00:00 3. 29.() 23:59

 

 

학교 방문(종합서비스센터)

2018. 3. 30.() 09:00 18:00

 

법학부, ()법학부과 학생의 휴학은 소속 학과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하영드리미 온라인 신청 불가)

 

2

 

휴학 종류 및 제출서류

. 휴학

구 분

신 청 기 한

대 상

첨부서류

일반휴학

2018. 1. 30.() 00:00 3. 30.() 18:00

- 휴학 신청자

 

없음

질병휴학

기말고사 실시 이전까지

- 질병에 의한 휴학 신청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진단서

임신·출산·육아휴학

기말고사 실시 이전까지

- 본인이 임신·출산한 학생

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남·여 학생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복무

(입영)

휴학

기말고사 실시 이전까지

- 병역법에 의한 복무

(여학생은 부사관 지원자)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창업휴학

기말고사 실시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증사본,

산학연구본부에서 발급한

창업확인서

특별휴학

기말고사 실시 이전까지

천재지변, 보호자의 사망 및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 학비조달이 불가능 한 경우

* 학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특별휴학신청서

(별지 서식 참조)

창업휴학과 특별휴학은 하영드리미(온라인)에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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